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약관 만으로는 계약체결 불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통약관만 가지고 보험상품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특약(시설소유자관리 자특약, 도급업자특약, 주차장특약
등)을 첨부해야만 보험계약이 성립 함
법률상의 배상책임 발생을 전제로 하는 보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자체가 보험사고는 아니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 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 보험의 대상이 됨
일상생활의 배상책임은 제외
영업행위를 근간으로 성립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개인의 주택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배상책 임은 제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상품의 특징 아파트 상가 음식점 복지시설 도서관 고시원 호텔 여관 등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대상 아파트(관리사무소) 사회복지시설 학원 음식점 놀이시설 주점 전시장 공원 박물관 미장원 비디오방 목욕탕 고시원 도서관 독서실 기숙사 약국 여관 호텔 교회 성당 수녀원 사찰 극장 병원 사무실 등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상품의 특징 설비공사 설치공사 도로공사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상하수도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각종 도급 공사의 수행 또는 공사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대상 설비공사 설치공사 도로공사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상하수도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각종 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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