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란
전문인 업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ㆍ의무위반이란? 전문인 업무 중 발생한 태만, 부주의, 실수, 누락 등
ㆍ전문인 업무 예시 - 설계/감리, IT전문인, 부동산관리, 미디어, 각종 아웃소싱, 교육기관, 자산운용 등
가입 대상
피보험회사 및 피보험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임직원
보상 범위
- 피보험회사의 직원이 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회사의 하청업체가 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발생한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특별약관 첨부 시)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재, 화해 또는 조정
- 법률비용: 소송비, 변호사수임, 자문비 등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악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보증, 합의 등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계약상의 가중책임
- 오염물질의 배출, 유출, 살포, 누출로 인한 손해
유의사항
-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이 보험증권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다른 계약의 보상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증권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필] COMMS 2016-12-08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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