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ㆍ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ㆍ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ㆍ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됩니다.
ㆍ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범위가 중복되는 부분만큼 영업배상책임보험료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지정된 시설
ㆍ「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ㆍ「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ㆍ「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ㆍ「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ㆍ「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ㆍ「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ㆍ「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ㆍ「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ㆍ「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ㆍ「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ㆍ「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ㆍ「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ㆍ「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ㆍ「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ㆍ「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보험가입 의무자
ㆍ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ㆍ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 가입의무 면제시설
ㆍ「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면제)
ㆍ「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단,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됨)
ㆍ「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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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 폭발 · 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ㆍ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
ㆍ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하는 기타의 비용
- 손해방지비용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데 소요된 비용(단, 사고 예방 비용과는 구별되는 개념)
- 대위권 보전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소송비용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을 말하며,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한 소송(조정, 화해, 중재 포함) 비용 및 변호사 보수
-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협력비용
소송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여 실행하는 데 소요된 협력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ㆍ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ㆍ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ㆍ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ㆍ임차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장
ㆍ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산재보험 가입시 종업원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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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회 분납, 4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ㆍ가입질문서
ㆍ보험료 산출자료 (시설의 내역에 따라 건축물대장, 손익계산서 등)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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