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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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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은 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 중에(시운전 기간 포함)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 3자 배상책임)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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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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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건설공사보험 필요 없이 조립보험에서 이를 포함하여 담보 가능합니다.
2. 설비해체공사도 조립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3.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4. 전위험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되며,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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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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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랜트 조립공사: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형 공사
2. Unit 설치공사: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3. 개별조립공사: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 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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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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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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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손해
-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 절도, 도난
- 조립상의 결함
- 단락, 아크현상, 과전류
-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된 사고
2.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조립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손해)
-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손해)
3.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4. 주위재산담보(선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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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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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
2. 확장유지(완공후일정기간)담보특별약관
아파트, 화학공장 등 공사종료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공사 및 공공성이 큰 공사에서 건설공사 기간 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자유지담보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
3. 제작자결함담보 특별약관
보험목적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4.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별약관
송유관 및 전기설로 공사 등 공사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5.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동시에 여러 개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공사의 완성 도는 사용시점이 각각 상이한 복합 또는 대형공사에서,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6.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여러 시공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경우 피보험자간의 배상책임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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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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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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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면책사항(General Exclusions)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몰수로 인한 손해
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가능(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핵반응, 핵반사,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 및 고의적인 태만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2.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재질 또는 주조의 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 서류, 설계도, 화폐, 증서, 현금, 유가증권 등의 손해
-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3.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일반도로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발주자, 원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에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이나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에 끼친 상해,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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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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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랜트 조립공사: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형 공사
2. Unit 설치공사: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3. 개별조립공사: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 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보험기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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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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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시일로부터 시운전 완료일(중고품은 시운전기간 전까지)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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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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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일시납, 2회납, 4회납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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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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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립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2. 조립물건의 상세한 명세서
3. 조립공정도 (Time Schedule)
4. 조립배치도
5. 조립공사 현장의 지질에 관한 자료 (지질조사 보고서)
6. 공사설계도면
7. 주변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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