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종합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기인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해당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의 보험입니다.
피보험대상
피보험회사 및 피보험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임직원
보상 범위
- 직원 혹은 하도급업체의 고의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 바이러스, 해킹, 문서 도난, 하드웨어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 유출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재, 화해 또는 조정
- 법률비 – 소송비, 변호사수임료, 자문비 등
-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컨설팅서비스에 대한 비용(특별약관 첨부 시) * 위기관리컨설팅서비스란? 사고 발견 시 위기관리컨설팅 전문가의 행정대응, 피해자대응, 미디어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자문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한 변호사자문비, 개인정보유출 원인조사비, 콜센터 위탁비, 사과문 작성 및 송부 비용, 사죄광고 게재비, 기자회견 개최비, 위로금∙위문품 비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비(특별약관 첨부 시)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과거/현재 임원(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제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피보험회사가 아닌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개인정보 이외 정보의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유의사항
-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이 보험증권과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필] COMMS 2016-12-08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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