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안전보험이란
건설, 토목공사 등에 사용되는 중장비들은 현대산업의 총아로써 건설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중장비들에 대한 기존의 보험상품은 동산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보험공백 또는 업무처리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중장비안전보험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작업현장의 잦은 이동과 개별가입에 따른 보험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위험을 종합적 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패키지 보험상품입니다.
주요특징
상품의 구성
ㆍ재물손해담보조항
수리위험, 전기적 사고, 기계적 사고, 지하작업 기계ㆍ장비 담보, 특별비용, 항공운임, 임대물건,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
ㆍ배상책임담보조항
교차배상책임, 보호 관리 통제에 따른 배상책임, 사용자 배상책임
ㆍ상해담보조항
피보험자 신체상해 시 사망, 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 휴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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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는 손해
재물손해담보조항
재물손해담보조항
담보항목 |
보상하는 손해 |
주요목적물 |
기본담보 |
재물손해 |
중장비의 운행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 |
건설, 토목, 하역 및 농,공업기계 등 중장비 |
선택담보 |
수리위험 |
수리, 청소 등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
전기적 사고 |
전기적 사고에 의한 손해 |
기계적 사고 |
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 |
특별비용 |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 보상 |
항공운임 |
재물손해 시 복구를 위해 지불된 항공운임료 보상 |
대위권포기 |
손해발생 시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
리스물건 |
보험금 지급 시 규정손실금표에 따라 지급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
지하작업기계, 장비담보 |
홍수, 범람, 사태, 지반침하 및 갱도, 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
TBM, SHIELD 등의 지하 작업기계 |
배상책임담보조항
배상책임담보조항
담보항목 |
보상하는 손해 |
주요목적물 |
기본담보 |
배상책임 |
중장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화해비용 |
선택담보 |
교차 배상책임 |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의 배상책임손해 |
보호, 관리, 통제에 따른 배상책임 |
중장비의 용도에 따라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
사용자 |
근로자의 업무 상 재해에 대해 재해보상금 초과분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배상책임 |
대위권포기 |
손해발생 시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
지하매설 전선 또는 배관담보 |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 보상 |
상해담보조항
상해담보조항
담보항목 |
보상하는 손해 |
주요목적물 |
기본담보 |
상해위험 |
업무수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화해비용 |
선택담보 |
24시간담보 |
보험기간 중 입은 상해 |
휴업보상금 |
상해로 인한 휴업보상금 |
휴업보상금 |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상해담보조항
재물손해 담보조항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 작업 중의 계속적인 영향의 직접적인 결과에 기인하는 손해
- 조립, 해체, 설치작업 중에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 제외)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 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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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담보조항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 피보험자의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 중장비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 중장비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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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담보조항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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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사항은 반드시 약관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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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대상
ㆍ중장비안전보험은 건설, 토목, 하역 및 농광업기계 등의 모든 중장비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와 자동차손해보장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6종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합니다.
- 6종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타이어식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살포기
ㆍ목적물 예시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타워크레인,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배칭 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등 (단,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가입 장비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ㆍ중기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등록증
알아두실 사항
ㆍ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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