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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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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ㆍ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

-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기준에 따라 이 보험 약관 일반조항 별표1에 정한 시설물별 최저등급을 넘는 손해를 보상
-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단,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 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1.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ㆍ'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1항의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1.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ㆍ'손해(피해유형) 구분

 

[주 택]

손해(피해유형) 구분 피해유형 따른 세부사항
피해유형 세부사항
전 파
  1. 1.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2. 2.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나 수리비가 재건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이에 준한다.
  3. 3. 전파는 이축 또는 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전반파
  •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재건축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를 말한다.
반 파
  1. 1.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의 '건축법' 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을 말한다. · 내력벽의 벽 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변경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변경하는 것
  2. 2.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5%를 넘을 때
소 파
  • 기둥·벽체·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 · 벽의 5㎡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것
      · 기둥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보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지붕틀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지붕재 파손
  • 지붕재의 2㎡ 이상을 수선하는 것 (지붕재의 파손으로 지붕틀이 수침되어 지붕틀 3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는 반파.)
침 수
  • 주택의 주거생활공간(방, 부엌, 거실)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 ※ 동산(세입자동산)은 침수높이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짐

 

[온 실]

피해유형에 따른 세부사항
피해유형 세부사항
전 파
  •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70%이상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전반파
  •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50%이상 70%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반 파
  •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35%이상 50%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소 파
  •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20%이상 35%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 ※ 피해 면적의 산정
    •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범위에서 수직으로 내린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피해면적 = 피해부분의 가로길이 × 세로길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ㆍ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ㆍ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ㆍ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ㆍ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ㆍ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ㆍ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ㆍ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ㆍ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ㆍ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ㆍ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기본계약 보장안내(주택)

 

ㆍ보험가입금액

- 면적(㎡) X 단가(원/㎡) X 가입비율(70%, 80%, 90% 中 선택)
- 단가 : 단독주택 100만원/㎡, 공통주택 90만원/㎡
- 면적이 50㎡ 이하일 경우 50㎡로 계산

 

기본계약 보장안내(단독주택)
면적 단독주택(가입비율)
70% 80% 90%
50㎡ 이하 3,500만원
(50㎡ X 100만원/㎡ X 70%)
4,000만원
(50㎡ X 100만원/㎡ X 80%)
4,500만원
(50㎡ X 100만원/㎡ X 90%)
50㎡ 초과 면적(㎡) X 100만원/㎡ X 70% 면적(㎡) X 100만원/㎡ X 80% 면적(㎡) X 100만원/㎡ X 90%

 

기본계약 보장안내(공동주택)
면적 공동주택(가입비율)
70% 80% 90%
50㎡ 이하 3,150만원
(50㎡ X 90만원/㎡ X 70%)
3,600만원
(50㎡ X 90만원/㎡ X 80%)
4,050만원
(50㎡ X 90만원/㎡ X 90%)
50㎡ 초과 면적(㎡) X 90만원/㎡ X 70% 면적(㎡) X 90만원/㎡ X 80% 면적(㎡) X 90만원/㎡ X 90%

 

ㆍ보험가입 예시

면적 38㎡, 가입비율 90% 주택 보험가입금액
- 단독주택 : 50㎡ X 100만원/㎡ X 90% = 4,500 만원
- 공통주택 : 50㎡ X 90만원/㎡ X 90% = 4,050 만원
※ 면적이 50㎡ 이하이므로 50㎡ 로 계산
면적 62㎡, 가입비율 70% 주택 보험가입금액
- 단독주택 : 62㎡ X 100만원/㎡ X 70% = 4,340 만원
- 공통주택 : 62㎡ X 90만원/㎡ X 70% = 3,906 만원

 

선택계약 보장안내(주택)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명 보장내용
동산담보특약

주택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피해(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하고,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

  • - 침수 높이 30cm 이하 : 90만원 + (6,000원 X 주택면적)
  •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 동산담보특약의 반파보험금
  •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동산담보특약의 전파 보험금 해당액
    • * 주택면적 50㎡ 이하 시 50㎡, 50㎡초과 시 해당 주택면적 적용
    • * 주거생활공간(방, 부엌, 거실)의 바닥으로 부터의 침수 높이 기준
주택침수 보험금 확장 특별약관 주택 침수보험금과 동일한 가입금액
사고 시 주택이 침수로 판정되면 주택침수보험금을 추가로 지급
주택 침수 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침수손해 보장하지 않음
주택의 침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대신, 영업보험료의 41% 할인
주택 소파 및 지붕재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소파손해 보장하지 않음
주택의 소파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대신, 영업보험료의 11.24% 할인

 

기본계약 보장안내(온실)

 

기본계약 보장안내(온실)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전파 기준단가 X 70% X 총피해견적 기준단가 X 80% X 총피해견적 기준단가 X 90% X 총피해견적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70%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선택계약 보장안내(온실)

 

선택계약 보장안내(온실)
구분 보상내용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보상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특약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할 수 있음.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약 대설로 인한 온실의 손해만을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계약을 할 때

 

ㆍ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ㆍ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ㆍ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ㆍ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ㆍ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ㆍ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ㆍ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ㆍ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ㆍ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ㆍ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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