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 10조의 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 11조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입대상
①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② 가입대상 광고물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 시설
단, 벽보와 전단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잠깐!!
Q. 옥외광고물 대행만 하는 사업자도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A. YES ! 대행사업자도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을 대행하는 경우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옥외광고 대행업은 광고 기획부터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책임보험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참조: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3호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보장 내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옥외광고물의 제조물위험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옥외광고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 ② 옥외광고물 작업위험 : 옥외광고물 시공작업 ( 표시,설치, 수리, 점검, 보수 포함) 으로 인한 사고
옥외광고물 시공작업을 위한 시설로 인한 사고
법률상 보상한도
① 대인 사망사고 : 피해자 1인당 1.5억 원 한도 ( 단,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경우 2천만 원) 대인 부상사고 : 피해자 1인당 3천만 원 한도
※ 사고당 보상한도액은 무한입니다.
② 대물 사고 : 1사고당 3천만 원 한도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따름
보험료 산정방법
의무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자의 전년도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다만, 전체 매출액에서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25%)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예시 >
① K옥외광고사업자의 2020년도 총 매출액은 1억 원
그러나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없어
2천5백만 원 ( 총 매출 1억 x 25%) 을 인정매출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② B옥외광고사업자의 2020년도 총 매출액은 1억 원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실증명이 가능한 매출액이 1천만 원
이 경우, 2천5백만 원이 아니라 사실증명이 가능한 1천만 원이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의무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자의 전년도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다만, 전체 매출액에서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25%)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예시 >
① K옥외광고사업자의 2020년도 총 매출액은 1억 원
그러나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없어
2천5백만 원 ( 총 매출 1억 x 25%) 을 인정매출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② B옥외광고사업자의 2020년도 총 매출액은 1억 원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실증명이 가능한 매출액이 1천만 원
이 경우, 2천5백만 원이 아니라 사실증명이 가능한 1천만 원이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새롭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때부터 가입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해당 가입시한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가입 기간이 30일 이하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가입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가입 기간이 90일 초과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사망 및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