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00억원으로 추정 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 시장 규모에 비하여 아직 시장 활성화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개발원 이준섭 연구원은 28일 ‘전문직업인의 리스크와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고서에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직업은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말한다. 전문직업은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의 소요기간, 면허․자격 제도 등에 따라 순수전문직업, 유사전문직업, 일반직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로서 일반인이 아니라 평균적인 전문 직업인에게 통상 갖추어져 있는 기술, 능력 등에 따르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주의의무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결과예견의무와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결과회피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은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업무 행위로 손해를 입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부담(민법 제750조), 전문직업인과 의뢰인간 전문적 업무 위임(위탁)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민법 제390조)과 같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문직업인은 평판리스크(reputation risk)를 중요 하게 생각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방어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산업경제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합리주의 의식의 성숙에 따라 과거 윤리상의 문제로 취급되었던 전문직업상의 사고가 책임부담의 대상으로 변화되었다. 서비스 결과의 완전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전문직업 종사자들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직업위험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 활동에 기인한 사고나 업무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비행(非行)배상책임보험, 하자(瑕疵)배상책임보험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경영(임원)배상은 일반배상책임보험에 속하지만,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사고가 아닌 부주의(Error)나 부작위(Omission)를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포함하기도 한다.
국내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00억원으로 추정 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잠재적 시장 규모에 비하여 아직 시장 활성화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미 사회 및 경제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관련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실적이 100억달러(약 11조원, 손보시장의 2%), 영국은 D&O를 포함한 전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장규모가 21억파운드 (약 3.5조원)로 이미 손해보험의 주요 종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향후 국내 시장도 신규 전문직의 등장과 정보화 진전에 따른 IT 관련 직업위험 등에 대한 보험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험산업의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이코노믹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