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품출시일 : 1월 18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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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태안발전소 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LG 파주공장 사고,
광주 건물붕괴 참사 등이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발생했다면
해당 기업의 대표는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고들이 발생한 기업이
단체보험에 가입했었다면
해당 기업의 대표들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기업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의 구속은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마디로 기업의 대표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징벌적 성격의 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추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째, 의무 주체가 “사업주(개인+법인)”에서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의무 주체가 광범위하게 확대 된 것입니다.
그 책임을 확대해서 묻겠는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지사장 등)에게
새로운 의무 부여 및 처벌 수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둘째,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수준이 사망재해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1년이니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7년 이하에서 “1년 이상”으로 바뀐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경영책임자 등의 구속을 기본 전제로 명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표의 구속시 해당 기업의 운영과
더 나아가 기업의 존폐는 예상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의무 내용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 변경됩니다.
이는 조치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의
“확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해 안전 및 보건관련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확보하지 않으면
징벌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의 주요 변경내용에서 보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분히 기업의 대표을 조준한
징벌적 처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듯 중대재해에 대비한
대응전략 수립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고,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들도 중대재해 대응컨설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준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적으로,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한번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상시근로자 50인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사무소/지점 등이 인사노무, 회계상의 독립성이 없다면
본사 및 현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니,
특히 외국계 기업이나 현장을 여러군데 운영하는 기업들은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