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배상체계’ 정책 토론회
사고보고·통계관리 제대로 안돼
보험사, 적극적 상품 출시 꺼려
5, 6곳에서만 관련 보험 내놔
드론산업 발전에도 걸림돌 작용
공식 등록 대수만 1년 새 2배 가까이 불어나는 등 드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사고신고나 통계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드론 이용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통계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사업용에 한정돼 있는 보험가입 의무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개인 사생활 침해 보상’ 등 다양한 특약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드론산업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드론 사고 손해배상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병호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은 ‘드론 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드론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처장은 “사고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통계도 없다 보니 리스크(위험)를 지고 싶어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드론 보험 출시를 꺼리고, 선택권이 적으니 이용자들도 가입을 망설이게 된다”며 “사고보고나 통계관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보험시장이 제대로 형성돼야 드론산업도 확장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드론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에 한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5~6개 보험사가 드론 관련 보험 상품을 내놓은 게 다이고, 이마저 대부분이 타인에 대한 손해(대인·대물) 배상만 가능하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초 드론을 운용 중인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한 67개사의 51.6%가 가입가능 보험이 제한돼 있었다고 답했다. 또 86.6%가 대인·대물만 보장범위에 넣었다고 답했다. 평균 보험료는 드론 1대 당 평균 119만 원(농업용 제외 시 53만5000원)에 달했다.
최 처장은 “비사업용까지 일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고위험군 등 위험도에 따라 의무 여부를 차등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본인 드론·신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보상 등으로 보장범위를 넓히고, 용도, 기체중량·가격, 조종사 경력 등 보험요율 요인도 세분화해 다양한 수요응답형(온 디맨드)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정부와 공공기관 구입 드론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보험 가입을 유도하면 시장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분담금과 유사하게 ‘뺑소니 드론’ 등에 대비한 드론사고피해자지원분담금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