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영장 손해배상책임보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레저 문화가 다양해지고 활발해지고 있죠? 그에 맞추어서 캠핑을 가는 이른바 캠핑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야영장)의 수요도 많아지고, 또 기존 캠핑장 시설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캠핑장 내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 파손사고도 대비하자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기반으로 정부에서도 3월 1일자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본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모든 등록 야영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인데요. 이로써 야영장 문화도 안전을 확보하며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 야영장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의 탄생 동기
최근 야영장의 급속한 양적 확대와 비례하여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15. 3. 22, 5명 사망),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17. 11. 12, 3명 부상) 등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안전한 야영장 환경 구축을 위해 야영장 사업장, 관련 협회,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화재 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폭넓게 반영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야영장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상기 보험 상품은 이용객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사고는 물론, 피보험자가 캠핑장 운영 중 업무 수행 상 과실로 인해 제 3자(고객포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손해조사, 방어 비용 포함)을 보험 조건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자세한 보상 범위에 관해서는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 및 보험 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