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손해배상책임보험 세부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에 따라
야영장업 책임보험 똔느 공제가입 의부신설(제18조 제6항)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2ㅔ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2019년 7월 1일 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현 시점에 미리 보험가입을 하면 저렴한 보험료 및 안전한 대배책 마련을 할수 있다.
보험가입 예시
보험가긴 1년
보상한도액 (단위 .원)
-사망 1억원(1인당) /부상1천만원(1급) ~ 80만원(14급)
-후유장애 1억원(1급) ~ 630만원(14급)
-재산손해 최대1억원(사고당)
연간보험료 (예시) /산출기초:면적
case1) ㅁ 야영장, 면적 63,000평방미터 / 연간보험료 :18,711,000원
case2) ㅁ 야영장 , 면적 5,798평방미터 / 연간보험료 : 2,870,0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