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된다.
정부는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3천50원 이상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그렇지만 한 달에 5만6천530원을 부담해야 하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컸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2만6천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해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내고 있다.
건강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의료보장 영역이 넓지만, 유학생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부담이 6∼7배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