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이란
운송(해상,항공,육상)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 적하보험은 다양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인해 보험증권상에 계약자와 합의한 각종 warranties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 Excluding Breakage라고 증권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breakage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자와 합의하여 담보 손해유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 시 부보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ㆍ협정보험가액(기평가보험) : 사고 발생시의 정확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계약 당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협의한 가액으로 최대 보상한도액을 설정합니다.
ㆍ희망이익 : 희망이익이란 화물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화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대이익으로서, 적하보험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통상 상업송장 가액의 11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합니다.
ㆍ영국해상법(MIA1906)을 근거로 한 협회적하약관(ICC)사용 : 적하보험의 국제성 등에 따라 런던보험지협회에서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CC)를 세계적으로 널리사용하고 있습니다.
02 적하보험 계약의 체결 및 성립
ㆍ해상적하보험 계약의 체결당사자는 화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을 가진 자, 즉 피보험 이익을 소유한 자나 매매 계약서상 보험가입의 책임을 가진 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이 FOB, C&F인 경우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가입을 하고 CIF인 경우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가입을 합니다.
ㆍ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직면하게 될 위험의 종류를 세밀히 고지한 후 보험자가 이에 대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여 보험조건 및 보험요율 등을 결정한 다음, 보험계약자는 청약서(INSURANCE APPLICATION)을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부보하고 보험자는 이에 대한 적하보험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03 주요 가입대상
ㆍ섬유류 및 수모
ㆍ모피 및 피혁류
ㆍ기계 및 기기류
ㆍ화공품 및 의약품
ㆍ식료품 및 기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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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는 손해
적하보험은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약관별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약관
ㆍICC(A/R)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ㆍICC(W/A)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특정 손해율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율과 상관 없이 보상합니다.
ㆍICC(FPA)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에 전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전손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 신약관
ㆍICC(A)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ㆍICC(B)
열거위험약관으로서, 아래 ICC(C) 에서 담보하는 원인 외에 아래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지진, 분화 또는 낙뢰
-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
-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양하 작업중 해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당 전손
ㆍICC(C)
열거위험약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합니다.
- 화재 또는 폭발
-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 피난항에서의 적하의 양하
- 공동해손희생
- 투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하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포장의 불완전, 불충분에 기인한 손해
ㆍ화물 고유의 성질에 기인한 손해
ㆍ운송 지연에 기인한 손해
ㆍ화물의 손해에 따른 피보험자의 간접손실
ㆍ원자력 방사능 병기의 사용
ㆍ피보험자의 고의
ㆍ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 용적부족, 자연소모
ㆍ본선의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금전상의 채무불이행
ㆍ본선, 부선의 불내항
ㆍ동맹파업,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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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출발지, 도착지
ㆍ계약자, 피보험자
ㆍ화물의 가액
ㆍ화물의 품명, 수량
ㆍ운송용구
ㆍ보험조건
ㆍ포장방법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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