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0억·부산 75억~105억 피해액 발생해야
지자체별 피해조사후 정부합동조사반 조사 거쳐 결정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태풍 '차바'로 인해 10명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제주와 남부지방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지 주목된다.
6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와 부산, 울산 등을 강타하고 지나간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태풍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에 들어갔다.
지자체별 피해 조사가 끝나는 18일부터는 정부 중앙합동조사반의 현장조사를 거쳐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공공시설의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지역을 의미한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해 자치단체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해야 한다.
▲제주도는 90억원 ▲부산시 중구·서구·동구·남구·북구·금정구·수영구 등은 75억원, 해운대구 105억원, 사상구와 부산진구는 90억원 ▲경남 창원과 김해, 거제 등은 105억원, 진주·통영·사천·밀양·함안 등은 75억원,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은 60억원이다.
과거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2012년 '산바'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지진피해 지역인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바 있다.
현재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와 경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6일 오전 10시까지 제주도 내 주요 피해 접수사항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정박어선 실종자 1명, 재산피해는 17개 분야 114억8900만원으로 파악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로는 우선 지진,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와 중앙합동조사단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대책본부에서 피해액과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공고된다.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만약 피해규모가 특별재난 선포 피해기준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선포할 수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으로는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감면, 지역난방감면, 통신요금감면, 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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